발간 및 심사 규정

발간 및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공언어학회 회칙 제16조 1항에 따라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공공언어학>의 발간 및 심사 규정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논문 발간 및 투고 요건)
1. <공공언어학>은 연 2회 발간하되, 발간일은 2월 15일과 8월 15일로 한다.
2. 원고 마감은 2월 15일 발행 호는 전년 12월 31일, 8월 15일 발행 호는 6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을 넘겨 제출된 원고는 다음 호 게재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공언어학>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공공언어’와 관련된 관련 학문 분야(어문규범, 언어 정책, 국어문법, 국어교육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이며 필요한 경우 서평, 자료 소개 등도 투고할 수 있다.
4. 원고는 200자 원고지 100~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5.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도 투고할 수 있다.
6. 한글 원고는 한글 초록, 외국어 초록, 주제어, 외국어 논문은 영문 초록과 한글 초록,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제출자는 본인의 영문 성명과 영문 제목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8. 원고 투고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투고 논문을 반환하거나 다음 호로 심사를 이월시킬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는 적당한 전산 편집비를 징수하고 전산 편집을 학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9. 이상의 요건을 갖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만 학술지에 게재한다.
10. <공공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공공어어학회에 귀속되며, 투고자는 투고를 할 때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0. 1. 1. 개정>
제3조(심사 절차 및 방법)
1.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추천받는다.
2. 논문 1편당 관련 전공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고한 논문에 대해 심사를 의뢰한다.
3. 투고 논문의 접수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을 기재하여 논문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4. 심사 항목은 ① 논문 주제의 학회지 적합성 ② 논문의 체계성과 서술의 논리성(적절성) ③ 연구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⑤ 앞선 연구의 적절한 인용과 비판 ⑥ 연구 결과의 객관성 및 학술적 기여 ⑦ 초록의 적절성 및 충실성 ⑧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으로 세분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본 연구소에서 제정한 양식(심사서)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6.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을 결정하여 집행한다.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1차 판정 2차 판정 비고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심의에 의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결정 편집위원회 심사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 검토 후 결정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4조(접수 및 통지)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투고 접수와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게재 적합 판정 이외의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한다. 이 경우 심사자의 성명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5조(수정 요구)
  1. 1. 심사 결과 수정 요구 사항이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 투고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의뢰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2. 투고자는 논문의 수정 요구를 받은 지 7일 안에 원고의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편집위원회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3. 3. 투고자가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소명 내용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즉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이 학술적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필자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
제6조 (이의 신청)
  1. 1.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대상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2. 사유서를 접수한 편집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출석시켜 그 내용을 소명케 한 뒤 그 결과를 즉시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3. 심사대상자가 이의 신청의 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에 한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임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의 3조 6항 ‘게재여부의 결정’과 같이 진행한 다.
제7조 (기록)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