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언어학> 발간 및 심사 규정
제정 2018. 4. 27.
개정 2020. 1. 1.
개정 2023. 1. 1.
개정 2025. 1. 1.
개정 2026. 1. 1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공공언어학회 회칙 제16조 1항에 따라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공공언어학>의 발간 및 심사 규정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논문 발간 및 투고 요건)
- 1. <공공언어학>은 연 2회 발간하되, 발간일은 2월 15일과 8월 15일로 한다.
- 2. 원고 마감은 2월 15일 발행 호는 전년 12월 31일, 8월 15일 발행 호는 6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을 넘겨 제출된 원고는 다음 호 게재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공공언어학>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공공언어’와 관련된 국어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사회언어학 등),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025. 1. 1. 개정> <2026. 1. 1. 개정>
- 4. 원고는 200자 원고지 100~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5.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도 투고할 수 있다.
- 6. 한글 원고는 한글 초록, 외국어 초록, 주제어(5개 이상), 외국어 논문은 영문 초록과 한글 초록, 주제어(5개 이상)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6. 1. 1. 개정>
- 7. 투고자는 석사학위 이상이며, 투고 시 전체 투고자는 3인 이내로 한다. 논문 투고 시 본인의 영문 성명과 영문 제목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026. 1. 1. 개정>
- 8. 원고 투고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투고 논문을 반환하거나 다음 호로 심사를 이월시킬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는 적당한 전산 편집비를 징수하고 전산 편집을 학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9. 이상의 요건을 갖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만 학술지에 게재한다.
- 10. <공공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공공어어학회에 귀속되며, 투고자는 투고를 할 때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0. 1. 1. 개정>
- 제3조(심사 절차 및 방법)
- 1.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추천받는다.
- 2. 논문 1편당 관련 전공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고한 논문에 대해 심사를 의뢰한다.
- 3. 투고 논문의 접수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을 기재하여 논문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4. 심사 항목은 ① 논문 주제의 학회지 적합성 ② 논문의 체계성과 서술의 논리성(적절성) ③ 연구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⑤ 앞선 연구의 적절한 인용과 비판 ⑥ 연구 결과의 객관성 및 학술적 기여 ⑦ 초록의 적절성 및 충실성 ⑧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으로 세분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본 연구소에서 제정한 양식(심사서)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 6.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을 결정하여 집행한다.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26.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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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1차 판정 |
2차 판정 |
비고 |
| ①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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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회 검토 |
수정사항 검토 |
| ③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회 검토 |
수정사항 검토 |
| ④ |
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회 검토 |
수정사항 검토 |
| ⑤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회 심의에 의해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 결정 |
편집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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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⑦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⑧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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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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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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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원장은 논문심사자에게 엄정한 심사에 상응하는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통지)
-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투고 접수와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게재 적합 판정 이외의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한다. 이 경우 심사자의 성명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
- 제5조(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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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 결과 수정 요구 사항이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 투고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의뢰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 투고자는 논문의 수정 요구를 받은 지 7일 안에 원고의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편집위원회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3. 투고자가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소명 내용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즉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이 학술적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필자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
- 제6조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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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대상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2. 사유서를 접수한 편집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출석시켜 그 내용을 소명케 한 뒤 그 결과를 즉시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심사대상자가 이의 신청의 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에 한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임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의 3조 6항 ‘게재여부의 결정’과 같이 진행한 다.
- 제7조 (기록)
-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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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