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언어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학회의 고유한 목적을 이룩하고, 학회 임원과 회원 모두가 학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임원과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2023. 1. 1. 개정>
- 제1조한국공공언어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한국공공언어학회 회칙 제26조에 따라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 행정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0. 1. 1. 개정> <2023. 1. 1. 개정>
-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종류)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심사,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기복제・인용 및 참고 표시 불명확 등을 지칭한다. 각 세부항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2020. 1. 1. 개정> <2023. 1. 1. 개정>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고치거나 빠뜨려 연구 기록이 진실에 들어맞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 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몰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표절의 종류) 연구 부정 행위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0. 1. 1. 신설>
- 1. 표절 금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2.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3. 중복 게재 금지: 이미 발표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지 않는다.
- 4. 자기 복제 금지: 본인이 이미 발표한 결과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 위배되는 행위 등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0. 1. 1. 개정>
- 4.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5.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간사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절차)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 헌장 위반 여부와 윤리 규정의 제·개정 등의 문제가 되는 안을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결정한다.
- 1. 윤리 헌장 위반 여부에 관한 제소 건은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에 대해 본 회의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 2. 위원장은 제소된 안에 대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사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3.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시켜 의견을 밝히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윤리 준수)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0. 1. 1. 개정>
- 1. 인용 및 참고 표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한 경우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2. 공동연구자의 표기: 모든 연구자는 자신이 참여한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함께 연구하였을 경우,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를 구별하여 밝혀야 한다.
- 제7조(학회의 임원 및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2020. 1. 1. 신설>
- 1. 학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등)은 학회의 발전을 비롯하여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학회 임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가뜨리는 모든 활동을 일절 하여서는 안 된다.
- 3. 학회 회원은 바람직한 공공언어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꾸준히 하며,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 4.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5.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연구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를 돕거나 모른 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2020. 1. 1. 신설>
- 1. 심사의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거나 의견을 펴야 하며, 심사에 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 2.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본인이 의뢰 받은 논문의 심사를 제3자나 학생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타인과 논의하지 않는다.
- 5.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더라도 평가서에서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 제9조(윤리 규정 위반의 징계 종류) 위원회는 윤리 규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 1. 제명
- 2. 학회지에 5년 이하 투고 금지
- 3. 학회 회보에서 논문 삭제
- 4. 관련자 공개 사과
- 5. 학회 누리집 및 징계 결정 이후 발간되는 회보에 징계 사실 공시
- 6. 소속 기관에 징계 사실 통보
- 제10조(비밀 보장과 해명 기회)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소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소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 기관의 요구 등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4. 위원회에 제소된 사람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명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기피 제척 회피)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안에 영향을 미칠 위원의 기피ㆍ제척ㆍ회피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 1. 제소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2. 위원은 문제가 되는 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 (윤리 규정의 제·개정) 윤리 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
- 제13조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투고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 1. 1. 신설>
제8조(윤리 규정의 제 개정) 윤리 규정의 제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
- 부칙
- 1.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