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윤리규정

한국공공언어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학회의 고유한 목적을 이룩하고, 학회 임원과 회원 모두가 학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임원과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2023. 1. 1. 개정>

제1조한국공공언어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한국공공언어학회 회칙 제26조에 따라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 행정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0. 1. 1. 개정> <2023. 1. 1. 개정>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종류)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심사,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기복제・인용 및 참고 표시 불명확 등을 지칭한다. 각 세부항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2020. 1. 1. 개정> <2023. 1. 1. 개정>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고치거나 빠뜨려 연구 기록이 진실에 들어맞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 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몰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표절의 종류) 연구 부정 행위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0. 1. 1. 신설>
1. 표절 금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2.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중복 게재 금지: 이미 발표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지 않는다.
4. 자기 복제 금지: 본인이 이미 발표한 결과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 위배되는 행위 등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0. 1. 1. 개정>
4.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5.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간사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절차)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 헌장 위반 여부와 윤리 규정의 제·개정 등의 문제가 되는 안을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결정한다.
1. 윤리 헌장 위반 여부에 관한 제소 건은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에 대해 본 회의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위원장은 제소된 안에 대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사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시켜 의견을 밝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 준수)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0. 1. 1. 개정>
1. 인용 및 참고 표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한 경우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2. 공동연구자의 표기: 모든 연구자는 자신이 참여한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함께 연구하였을 경우,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를 구별하여 밝혀야 한다.
제7조(학회의 임원 및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2020. 1. 1. 신설>
1. 학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등)은 학회의 발전을 비롯하여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 임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가뜨리는 모든 활동을 일절 하여서는 안 된다.
3. 학회 회원은 바람직한 공공언어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꾸준히 하며,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4.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연구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를 돕거나 모른 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2020. 1. 1. 신설>
1. 심사의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거나 의견을 펴야 하며, 심사에 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2.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본인이 의뢰 받은 논문의 심사를 제3자나 학생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타인과 논의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더라도 평가서에서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9조(윤리 규정 위반의 징계 종류) 위원회는 윤리 규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1. 제명
2. 학회지에 5년 이하 투고 금지
3. 학회 회보에서 논문 삭제
4. 관련자 공개 사과
5. 학회 누리집 및 징계 결정 이후 발간되는 회보에 징계 사실 공시
6. 소속 기관에 징계 사실 통보
제10조(비밀 보장과 해명 기회)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소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소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 기관의 요구 등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위원회에 제소된 사람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명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기피 제척 회피)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안에 영향을 미칠 위원의 기피ㆍ제척ㆍ회피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제소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은 문제가 되는 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윤리 규정의 제·개정) 윤리 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13조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투고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 1. 1. 신설>

제8조(윤리 규정의 제 개정) 윤리 규정의 제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